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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꿈이있는 그곳 한림성심대학교 생활관입니다. 최고의 환경과 시설을 겸비한 한림성심대학교 생활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환불및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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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퇴사

생활관에서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퇴사 이유서 지정양식에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관장(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퇴사처분

관장(사감)은 사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생에 대하여는 즉시 퇴사조치하고 학부형에게 통보한다.

학사징계건의

관장(사감)은 학칙 및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등에 의하여 퇴사 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학사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납입금환불

납입금환불
퇴사구분 관리비 개사일부터
12주 이하
납부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액=납입금액×10%+사용일수×1일사용료
개사일부터
12주 초과
환불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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